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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유통산업발전법 등 1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23 13:39 KRD7
#법률안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재해위험주거지구 #거주안전확보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전준경) 추천안’을 포함해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의하고, 재해위험주거지구의 지정,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재해위험주거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용 융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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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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