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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업투자, 시민 생활불편 불합리 법규 10%폐지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5-04-22 17:45 KRD7
#익산시 #불합리자치법규 #규제개혁

불합리한 규제 폐지,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강화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현안사업과 기업 투자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묵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하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는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한 일괄정비,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폐지,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시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규제는 강화하고, 등록규제 중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제적 규제 등은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방문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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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얼리 U턴기업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시점을 이전 일에서 최초소득발생일로 변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총 3건의 중앙법령 개선을 이끌어 냈다. 자치법규에 등록된 착한규제를 제외한 177건의 등록규제 중 10%인 18건을 폐지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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