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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는 14일 임시회 개회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4-13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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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시교육감 상대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처리 계획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제23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8일까지 15일 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1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정질문은 오는 20일에는 전진숙․문태환․김민종 의원이, 21일에는 이은방․반재신․김옥자 의
원, 22일 조오섭 의원이 하며, 23일에는 교육행정에 대해 광주시장과 교육감을 시의회에 출석시켜, 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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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생활안정과 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는 등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문상필․전진숙․조오섭․김옥자 의원 발의), 자발적인 시민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엔지오(NGO)를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엔지오(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임택 의원 발의)를 처리한다.

또 환경복지위원회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보호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조례안’(김동찬 의원 발의) 등 2건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확산으로 일자리를 잠식당하고 있는 지역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급공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근절하는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오섭․이정현․김민종 의원 발의) 등을 심의한다.

교육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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