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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폐기물관리법 등 1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08 16:27 KRD7
#법률안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세월호 선체 인양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우원식의원 등 158인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는 경우 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총포 소지허가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한편,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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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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