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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무위원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으로 제정 추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07 15: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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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우택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구)은 올해 12월말에 폐지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근 내수부진, 저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엔화약세 등 대외리스크는 점점 증가하고, 국내기업의 투자부진 등이 지속돼 국내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국내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 수단이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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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위기의 상시화’로 요약되는 우리경제의 위험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한시법으로 올해 12월말에 폐지되는 ‘기촉법의 상시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만 적용돼,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채권은행 자율협약’에 따라 운영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의한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워크아웃 진행시 기업 및 소수자 의견을 경시해 상법상 주주권, 경영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절차의 불투명성, 비공개주의, 임의적 개입 등으로 기촉법이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신용공여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및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시장의 자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많은 성과를 냈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와 중소기업 배제 등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왔던 만큼, 향후 정부 및 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회 자원배분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법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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