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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IC카드 미 전환카드 최저전환 BC카드…단말기 58.2% 수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4-06 15:32 KRD3
#김정훈의원 #신용카드IC카드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정훈 의원 (부산 남구갑/새누리당)은 ‘IC카드 및 IC단말기 전환 작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2월말 현재 전체 1억3798만장 신용카드 중 마그네틱 카드에서 IC카드로 전환된 카드 수는 1억3634만장(98.8%)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전환 된 마그네틱 카드는 164만장(1.2%)이였다.

카드사별로는 광주은행(69만장), 전북은행(66만장), 수협(40만장), 제주은행(15만장)의 경우 IC카드 전환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BC카드의 경우 IC카드 전환율이 92.9%로 전체 카드사 중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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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정훈 의원은 문제는 IC단말기 전환에 있다고 지적했다.

2월말 현재까지 전체 249만대의 신용카드 단말기 중 IC단말기로 전환된 단말기는 145만대로 전체 58.2%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IC단말기 전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IC단말기 설치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단말기 설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VAN사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이 아니어서 IC단말기 전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2015년 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단말기는 100% IC단말기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단말기의 경우 IC단말기 전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법 부칙 제4조) 둬 2018년 7월까지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아직도 ‘여신전문업 감독규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단말기 보급 사업권주체 및 보급할 밴사 선정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여신전문업 감독규정을 완료, 입법예고를 마무리해서 IC카드 단말기 전환에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단말기 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VAN사가 금융감독대상에 편입됐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IC카드 단말기 전환이 정해진 기간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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