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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06 11: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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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김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고, 카지노업 및 카지노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등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에 군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군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군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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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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