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02 14:39 KRD7
#법률안 #개정안 #국회사무처 #산업디자인진흥법 #기상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월 27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법 개정안은 수문기상, 가뭄 등을 정의하고, 기상청장은 수문기상·가뭄을 감시, 예측, 전망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