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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순천농협 조합장 후보 강모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2-17 17:13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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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농협인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강모 후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순천검찰에 송치됐다.

강 후보는 3년6개월여 동안 고흥군유통을 경영하면서 26억여 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손실시킨 배임, 횡령, 사기 등 민·형사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17일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7일 고흥군유통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김모(3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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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고흥군유통 법인 대표인 강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현재 고흥군유통 법적조치로 순천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금융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금융거래에 발이 묶여, 심지어는 조합장출마 자격 기준으로 알려진 출자금까지도 채권 압류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룡면 조합원인 김모씨는 “업무상 배임이라는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 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1조 4000억 원의 전국 최대 규모의 조합을 이끌어 갈 자격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유통은 고흥군이 지난 2007년 민간중심의 브랜드 마케팅 조직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38억 원을 출자하고 지역 7개 농협과 영농법인 등이 출자해 설립됐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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