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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도로법 등 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2-13 11: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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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강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학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육내용 및 채용 만족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교육내용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에 대하여는 학생정원 제한을 완화하며,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위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터널, 교량 등 일정한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또는 보수하는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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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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