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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한 달간 간이정액 관세환급품목 신청받아

NSP통신, 이승호 기자, 2008-10-31 16:52 KRD1
#관세청 #간이정액 #관세환급품목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지원 지난해 1463억원 환급

(DIP통신) 이승호 기자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후 되돌려 받는 관세환급액의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30일간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 받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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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모두 3735개(전체 수출품목 9119개의 41%)이며, 지난해에는 9640개 업체(총 환급업체 1만6743개의 58%)가 총 환급액 2조4360억원의 6%인 1463억원을 간이정액환급에 의해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될 경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IP통신, real@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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