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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2-10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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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한명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한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마약류 취급 제한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했다.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 등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시 재무 전망과 부채 증감 전망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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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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