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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1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2-04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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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 소규모 개발 활성화 등 공공주택정책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교직원 등은 유아의 인권 및 인신보호 등에 관한 인성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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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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