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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영유아보육법 등 1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2-03 1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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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제33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압수의 목적물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정보의 압수 방법 및 정보의 압수집행 종료 후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등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명확히 했다.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이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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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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