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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안심번호 이용 ‘휴대전화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28 10: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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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8일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를 비롯, 여론조사 실시 기관의 조사절차, 여론조사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08조의 2의 신설 규정을 통해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 대신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로 여론조사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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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여론조사방식이 5천만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보급(국민당 1휴대전화시대)과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에 따른 통신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상황을 감안해 유선전화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이러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 방식은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숫자를 추출, 전화번호를 생성하고 접촉하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다.

특히 RDD 방식의 휴대전화 여론조사는 전화번호와 소유자의 거주 지역이 연계되지 않아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힘들었고, 이에 따라 지역단위의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거주지가 연계된 유선전화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 등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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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동안 정당의 당내 경선 등 선거관련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의 조직적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 민의를 왜곡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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