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순천경찰, 불법 보도방 단속···40대 업주 체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1-15 13:33 KRD7
#순천경찰서 #보도방 #도우미
NSP통신- (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14일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한 조모(41,남)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1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요청 받으면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도우미들로 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을 받아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보도방 차량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도우미를 알선 받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G03-8236672469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보도방 영업행위가 유흥업소 미성연자고용,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이번 단속된 보도방 외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