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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철 시장에 벌금 1천만원 구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1-13 22:08 KRD7
#박경철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형사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피고인이 희망제작소 희망후보 사용이 부적절 한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게 만들었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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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희망제작소 목민관 희망후보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정한 신분·경력 사항의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이번 사건으로 31만 익산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그지 없다"며"국가식품클러스터, 미륵사지 유네스코 등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검찰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후보'라고 공표하고 이한수 후보가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교체했다고 TV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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