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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웅제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12-26 16: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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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200, 100, 50 마이크로그램 3품목 수출입상황보고서 기한내 제출 누락…경고 및 4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에서 공급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3품목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적용, 경고 및 과태료 4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이번 적발 처분 대상은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200마이크로그램,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100마이크로그램,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50마이크로그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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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는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제제로 일정량씩 분무되는 측정 가능한 갈색유리병에 든 무색투명한 비강 분무액이다.

대웅제약은 마약류(합성마약)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이 약의 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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