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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사건’ 검찰, 책무 방기 공무원 기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1-06 2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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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재가 발생한 고양시 백석동 종합버스터미널 홈플러스 앞을 소방차들이 둘러싸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고양시 백석동 종합버스터미널 홈플러스 앞을 소방차들이 둘러싸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이 지난 5월 26일 124명의 사상자를 냈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과 관련, 고양시 공무원 단 한 명만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쳤다.

고양지청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 약 1년 6개월 간 14회에 걸쳐 건축․소방 합동점검 책무를 방기한 혐의와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 A씨(50세, 7급)를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구공판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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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 기소된 고양시 공무원은 2012년 1월 경 부터 2013년 6월 10일까지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 제6조 제1항에서 적시한 일산소방서와의 건축․소방 합동점검에 단 한 차례도 임하지 않아 총 14회에 걸쳐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고양지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고양종합터미널 복합건물에 대해 2014년 일산소방서와의 건축․소방 합동점검에 책임이 있는 또 다른 고양시 공무원은 이번에 검찰에 기소돼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지청 공보담당관 오인서 차장검사는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 에는 ‘소방서와의 합동 점검은 연간 실시한다’라고 돼 있지 점검 횟수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2014년 5월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기소돼지 않은 고양시 공무원이 소방서와의 합동점검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소된 고양시 공무원은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이 마련된 2012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일산소방서와의 건축․소방 합동점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구공판 기소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고양지청은 이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건과 관련해 “고양시가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일산소방서와의 건축, 소방 합동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해 기소된 고양시 공무원 A씨의 14회 직무 방기 외에 9회의 합동점검 직무유기 책임은 누가 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양지청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건축․소방 합동점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양시 전·현직 과장 2명, 팀장 3명, 담당자 1명 등 고양시 건축과 및 주택과 소속 공무원 6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해당기관과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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