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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TV

임실군, 지역자활센터 ‘공문서위조논란’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0-26 07:00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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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지역 자활센터장 임명절차를 두고 운영 법인과 직원간 센터장 임명절차를 둔 법정다툼이 일어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SP TV] 임실군, 지역자활센터 ‘공문서위조논란’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 임실지역 자활센터운영 모법인과 센터 직원사이에 센터장 임명절차를 두고 법정다툼으로 비화돼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센터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임명무효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매년 20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센터운영 모법인에 교회대표 자리를 목사가 아닌 이 교회 오모 장로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헌법 제67조에 따르면 교회 대표는 목사가 맡게 되어있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70세가 돼 은퇴한 자는 교회 산하기관의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세가 넘어 은퇴한 오모 장로는 임실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대표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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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역토박이인 오모 장로가 교회사업 모법인 대표가 됐고 대표 자리에 오르자 본인의 사위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연간 20억 원의 보조금운영권을 쥔 실무책임자 자리에 자기사람 심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원세무서에 등록된 법인대표는 오모 장로였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에 센터장 임명동의 승인신청권자는 오모 장로입니다. 하지만 임실군에 센터장 임명동의 승인신청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황모 목사인 것으로 드러나 공문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자활센터에서는 최근 일부직원이 공금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변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임실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범죄는 지난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교회담임목사는 전화인터뷰에서 본인은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며. 기자의 질문은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교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임실읍에 거주하는 p씨는 교회관계자들이 지난 2002년 임실지역자활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3년 동안 자활을 돕기 위한 법인전입금(교회지원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 한다며 운영주체를 임실군이 맡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봉 약 3500만원 신임 센터장은 정규직채용 7개월 만에 센터최고 책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업무평가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 장로사위 A씨는 급여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식직원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있는 247개에 자활센터 중 일부 자활센터에서 보조금편취, 용도전용 등의 보조금 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복합적인 범죄로서 최근에는 공모형 또는 결탁형 범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범죄는 국가재정의 누수와 보조금지원을 통해 추구했던 국가 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정당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보조금범죄는 행정관청에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범죄수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입법적 결함과 법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를 확실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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