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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4-10-16 18:08 KRD7
#진안군 #규제개혁 발굴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진안군은 ‘2014년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가 16일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개혁 발굴과제 18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진안군은 발굴된 과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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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제는 대표적으로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개선(국토부 훈령) ▲자경농민 감면시 통작거리 제한 폐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개선(산업안전보건법) ▲농지소유 자격 확대(농지법) ▲등기 가능한 건축물의 확대(대법원 등기 예규)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소 규제 완화(식품위생법)등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지방규제 중에는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연장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소하천정비 점용료 감면 개선(진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gdy6000@nspna.com, 고달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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