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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합리한 도시계획분야 규제개혁 나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4-10-12 18:23 KRD7
#군산시 #도시계획분야 규제개혁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개혁은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시 반영, 자치법규 규제사항 완화 등이다.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3번까지 총6년)과 안건반복 심의 횟수 규정(3회까지) 조항신설 ▲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인사 배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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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시 반영 부분에서는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10%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시가화 지역은 건폐율(기존 건폐율에 150% 곱한 비율) 기존, 시가화 지역은 용적률(기존 용적률에 120% 곱한 비율) 완화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모든 한옥 및 전통사찰 등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20%→30%) 적용한다.

자치법규 규제 완화부분은 ▲공업지역내 산업단지 용적률(300%~400%) 완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건폐율(40%→60%)·용적률(80%→100%)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라목)입지 허용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내 자동차 관련시설중 기존폐차장 증축 허용 ▲보전관리지역 내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입지 허용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이번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정비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신속한 민원처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며"이를 통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돼 기업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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