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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임기제 공무원 ‘내 사람 챙기기’ 전락 우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09-25 12:13 KRD7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하위직 공무원 등 박탈감 크다 ” 개선 요구

NSP통신-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광주시의회)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광주시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내 사람 챙기기 인사 등 입법취지 논란을 빚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교육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25일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제23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유 위원장은 이 날 “광주시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제도 운영이 입법취지에 벗어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박탈감을 야기하고 교육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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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66명에 이르는 지방공무원과 1만5000명에 이르는 교원을 신뢰하지 못해 정책연구소와 민주인권교육 담담할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에 분명히 어긋난 인사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각각 평균 13년 이상을 근무해야 승진하는 6급과 7급 등의 직급에 임명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12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어 지방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에게 기회균등의 기본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광주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2013년도 합격자 중 4명과 2014년도 합격자 20명 등 24명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30명은 합격을 하고도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대기발령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0.5%에서 0.7%까지 확대한 임기제 공무원의 입법취지는 ‘내 사람 챙기기를 위한 제도’가 결코 아니며 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자리이자, 십몇 년을 노력해서 승진하는 자리이고, 수년을 공부해서 합격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자리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원 12명에서 10명을 임용해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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