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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동차 연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동차운영과’는 국토부의 직제에 포함된 정식 조직이므로, 그간 수행한 관련 업무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23일자 가판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의 연비 업무 효력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이 정식 직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간 수행한 자동차 연비 관련업무 등에 대해서도 효력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기획단은 업무량이 많은 자동차 관련 3개 과(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교통안전복지과)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국토부 내부 훈령에 근거해 조직됐고 자동차기획단 산하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정식 직제’이므로 업무 효력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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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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