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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NSP통신은 지난 3월 21일 사회면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사용 고등어 가공품 제조판매 ‘몰상식’ 식품업체 식약청에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강호수산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해 제조 판매한 ‘해만찬 다시마 간고등어’ 등 3개 제품을 식약청이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강호수산은 위 내용에 대해 지난 10월 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냉동제품의 경우 냉장제품과 달리 유통기한이 1년이며, 단속 당시 냉동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제품(다시마간고등어 등)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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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nspna.com, NSP인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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