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 시험 후 물품 직원에 싸게 판매’라는 제하의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품질 및 안전성 시험검사를 위해 진공청소기, 자전거, 의류 등 시험검사 시료(물품) 61종 1만 2020점을 구입하고, 시험이 완료된 물품중 52종 1만 41점은 사용이 불가해 폐기 처분했고, 진공청소기 등 19종 709점(전체 시료의 5.9%)에 대해서 2012년 2월 내부 직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원은 “매각 가격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책정된 후 감정수수료를 추가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싼값에 판매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시료의 대부분을 폐기 처분하고 있으나, 소비자원은 내부 매각을 통해 자체수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료는 가혹 조건에서 내구성, 안전성, 피로시험 등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파손되어 폐기 처분되지만, 사용 가능한 품목이더라도 정상적인 품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부득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매각한 바 있다는 것.
또한 매각된 제품은 시험 완료후 기간의 경과, 일부 기능 미작동, A/S문제 등으로 인해 원래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제품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특히 스키복 및 점퍼 등 의류는 수십 회에 걸친 세탁시험 과정을 거치고 구입 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현재 시료 처리 방식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단체 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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