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조작한 바 없다는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본지는 7월 26일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철퇴…하종선,벤츠·포르쉐·피아트·닛산 등에 소송 확대’제하의 기사에서 약 5000여 명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구매 피해자들을 대리해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벤츠, 포르쉐, 피아트, 닛산 등에 대한 배출가스조작 소송을 확대하고 유로6차량과 6·8기통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을 조작한 바 없다”며 “2017년 11월 9일 서울 세관 조사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또 검찰에서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바 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해명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벤츠 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하여 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은 있는 사실대로 밝힌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그 이유를 적시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해명에 대한 하종선 변호사의 반박 내용
우선 하종선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의 2019년 6월 22일자 ‘다임러 배출가스 문제로 독일에서 6만대 메르세대스 벤츠 차량 리콜’제하의 기사를 인용해 “로이터 기사처럼 최근 독일 도로교통부KBA가 2018년에 이어 2019년 7월 추가적으로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장치, 즉 임의설정(defeat device) 적발하고 2012년 식부터 2015년 식까지 4개년도 GLK SUV차량에 대해 강제리콜명령을 벤츠에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도, 2018년 6월 독일 도로교통부 KBA의 리콜명령을 받은 벤츠 유로6 C클래스 및 GLC SUV 차량에 대해 2018년 6월부터 요소수분사 조작 임의설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하 변호사은 “2018년 KBA 리콜명령에 따른 리콜은 벤츠 독일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국에서 벤츠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EPA가 조사하고 있으며 연방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2018년 6월 독일 독일의 유력 주간지 빌드 암 존탁(Bild am Sonntag)이 처음 보도한 이후 유로6 벤츠 차량의 5가지 조작 장치, 즉 요소수와 SCR의 작동을 끄는 임의설정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 및 해외 언론에서 널리 다루어 졌다”며 “추가적으로 최근 위와 같은 디젤조작 리콜비용으로 거액의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12억 유로 손실 났다고 벤츠 독일 본사가 발표했는데 벤츠코리아가 조작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벤츠는 유로 5차량에 대해 고객들이 요소수분사 SCR장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하는 경우에 그 비용 3000유로를 부담하기로 2018년에 발표한 사실이 있다”며 “벤츠 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은 있는 사실대로 밝힌 것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2019년 6월 22일자 ‘다임러 배출가스 문제로 독일에서 6만대 메르세대스 벤츠 차량 리콜’ 제하의 기사에서 “다임러는 독일에서 배출가스 테스트를 왜곡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벤츠 디젤차량 6만대를 리콜 해야 한다고 토요일 교통부장관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임러는 금요일에 리콜을 주문받았으나 규제기관들과 협력하여 그 결정과 관련해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고 교통부는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며 다임러와 독일 교통부의 입장을 함께 보도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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