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3기 신도시 반대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의 주민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대해 주민세 인상 불가피성을 해명하고 나섰다.
고양시 세정과는 3기 신도시 반대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주민세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며 납세 거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양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에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했고 고양시는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의 중소도시와 경기도 내의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총 1만1000 원이 부과되며 인구가 50만 이상인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2500원으로 총 1만2500 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는 “2016년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 원인 상황에서 교부세 패널티는 45억 원으로 삭감액이 부과액 대비 3배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45억 원이 삭감되는 상황을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는 성남시 대비 집값은 약 두 배가 낮고 주민세는 약 두 배가 높다”며 “이는 최성 전 고양시장의 적폐 행정의 결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의 자랑이 될 킨텍스 국제전시장 인근 업무 지원단지는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입주시킬 곳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전시장 지원시설들이 입주해 고양시의 세입에 도움을 주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교부금 수용 지자체로 전락한 고양시는 현재 1만2500원(주민세 1만원, 지방 교육세 2500원)을 납부하고 있고 고양시보다 인구가 약 10만여 명이 적은 경기도 성남시는 현재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 교육세 1000원)의 주민세를 납부중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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