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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는 15일 최근 광주에서 있었던 한 소비자의 골프채 차량 파손 사건과 관련해 해당 딜러사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토록 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고객과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15일 오전 해당 고객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바라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벤츠 코리아는 또 “딜러사 측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으나 벤츠 코리아는 고객과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 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함차량 교한 요구에 대한 벤츠 코리아 딜러사의 대응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 11일 해당 딜러사 앞에서 골프채로 2억 900만 원 짜리 벤츠 AMG S 63 차량을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부순 후 건물 진입로에 주차했다가 해당 딜러사로 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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