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천 경제자유 구역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금액기준을 기존 7억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매경 31일자(인터넷) ‘인천 투자이민 7억서 5억으로-국토부 기준금액 하향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기준을 현재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주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대상 금액기준은 관계 부처간 협의(주관부서, 법무부)한 대로 현행 7억 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5억 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해당 정부부처, 기업, 관공서 등이 발표한 해명 및 반론자료로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