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실직위기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7일자 파이낸셜뉴스는 ‘저축은행 대출수수료 폐지 금융규제개혁 신호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고용창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대출모집인은 1만6515명이었다. 이들은 대출취급수수료에 포함된 모집인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수수료 폐지시 대다수가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 한다”라면서 “대출모집인이 실직위기”라고 보도했다.
또한 동지는 “주식매입자금 대출(연계신용)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여신 수수료 개정안 중에 대출취급수수료 징수 폐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스톡론 업체들은 단순 수수료가 아닌 실제 비용에 쓰이는 이용료”이므로 “억울”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모집수수료는 이자수익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서, 대출취급수수료와는 무관하다며”며 따라서 “대출모집인이 실직위기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스탁론 취급시 RMS 사용료를 대출취급수수료의 형태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해 스탁론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저축은행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대출취급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스탁론 업체가 고객에게 리스크관리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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