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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 별도 설치, 법률 검토한 사안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3-10-17 09:21 KRD7
#코스닥시장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설치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 이는 ‘법률을 검토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역동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고자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거래소 정관개정·승인은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내에서도 코스닥시장위원회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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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등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상이하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은 크게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별로 각각 1개의 ‘시장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코스닥시장 규정 제개정에 국한돼 있다.

한편,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은 지난 16일자(인터넷) 기사에서 최근 한국거래소가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내부에 있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이사회 외부에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박천숙 NSP통신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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