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과거 IMF위기, 코로나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위는 “이번 125조+α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며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 대책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금리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사업내실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42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반가계의 경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이 투입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통한 저리 전세대출 공급에 매년 6조원이 추가되고 올해 9월 이후 2조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한 원금을 60~90% 감면하며 연체 전이거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이자감면(원금감면 없음) 등을 30조원의 새출발기금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만 34세 이하 연체 전 저신용 청년(신용점수 하위20%)들이 빚을 일부라도 나눠 갚도록 이자를 30~50% 감면 또는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감면은 없다. 또 신복위·금융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별도 지원 없인은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액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라며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 지게되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정상 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8년 IMF 경제위기, 2003년 카드대란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다”며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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