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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결정된 바 없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04 14:43 KRD7
#금융위원회 #GA #보험 #금융소비자보호법 #법인보험대리점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헤럴드경제의 ‘GA에도 보험 불판 배상책임 지운다…수수료도 차등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핵심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GA(법인보험대리점)에 1차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며 “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관 제한과 GA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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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GA에 1차적인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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