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다날이 일부 언론에서 ‘다날이 포켓돌스튜디오에 SG워너비 음원관련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포켓돌스튜디오가 다날로부터 가수 SG워너비의 3, 4집과 씨야 1, 2집 앨범의 음원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해 다날을 상대로 15억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다날 측은 소송 기업인 포켓돌스튜디오를 알지 못하며 해당 기업이 SG워너비, 씨야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는지 모르며 포켓돌스튜디오와는 어떠한 음원 수익금 정산 관계도 없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2020년 과거 가수 티아라 등의 음반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수 씨가 SG워너비 등의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다날측은 이에 대해 “이는 김 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문제될 것이 없고 SG워너비 등의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는 강조했다.
특히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현재까지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다날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황정훈 변호사는 “김광수 씨가 SG워너비 등 음원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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