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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집단중도금대출 서류 임의변경 사죄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2-07-24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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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KB국민은행은 최근 집단중도금대출 서류 임의변경으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중도금대출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유사사례 발견 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집단 중도금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예정 시기에 맞춰 대출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 언론에 보도된 집단 중도금대출의 경우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기간(예, 36개월, 30개월, 24개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기간을 3년으로 작성하였다가 임의 변경하여 발생된 사례다”고 밝혔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본 대출거래약정서 임의 변경에 해당되는 건은 고객의 동의하에 당초 약정한 기간으로 연장된 상태이며, 해당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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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이번과 같이 고객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 시킨데 대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중도금대출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유사사례 발견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영업점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NSP인사 NSP통신 기자,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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