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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상승…BNK금융↑·카카오뱅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이 2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5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보도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기존 분당 부동산 외에 추가로 중구 소재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윤종원 IBK기업은행 은행장은 “분당 주택을 매도한 후 중구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2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른 소유권 판단 기준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고하고 돼 있고 ▲신규 매입 부동산은 중도금 지급 이후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매도 부동산은 매수인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등기 이후에 ‘소유권 상실’ 처리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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