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한 금융업계의 과도한 불안감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투자성향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못 바꾼다고? 이상한 금소법’ 제하의 기사에서 적합성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고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아리송한 조항 적용은 6개월 유예하면서 ‘땜질식 처방’에 나섰다”며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투자 성향 등급이 한 번 정해지면 변경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 방법에 대한 구체 기준도 없다”며 “60장이 넘는 상품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 매번 고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설명 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금소법 시행 후엔 금융사가 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금융사들은 판매 과정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단순히 금융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제약이 생긴다”며 “투자 상품 정보를 보려면 먼저 투자 성향 분석부터 해야 하며 그 이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 정보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 한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이며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소법 하위규정에 규정된 ‘고객 투자성향 평가 기준’의 시행일을 유예한 바 없으며 소비자의 투자성향은 본래 연령, 재산상황,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금지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 ‘투자성향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 금전제재가 없었으나 금소법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고 투자성향 평가 기준도 법령에서 정하는 만큼 기존에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객 투자성향을 그 상품에 적합할 때까지 평가해왔던 과거 관행이 앞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거의 고질적 악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면서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고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법에서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시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소법상 설명의무는 현행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상 규율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는 배경에는 강화된 제재수준, 입증책임 전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령이 요구하는 적지 않은 설명내용에 대한 부담감과 악성 민원인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설명의무는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되 설명의무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의무 이행방안에 대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파악 등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적합성 원칙과 관련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투자성향에 부적합해도 소비자가 거래를 원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소위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를 해오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적합성 원칙 구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비대면 거래에서도 부적합한 상품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해 적합성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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