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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보험법 제도변경 ‘원보험과 분리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6-12 10: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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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별 탈 없는 재보험에…금융위의 느닷없는 규제’ 언론 보도에 해명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재보험법 제도변경은 필요없는 규제라는 지적에 동일한 규제적용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6월 12일자 ‘60년간 별 탈 없는 재보험에…금융위의 느닷없는 규제’ 제하 기사에서 “재보험을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별 탈 없이 유지돼 온 재보험시장을 새로운 규제로 옭아매려는 시도로 우려된다”며 “필요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융위는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의 사업비 보전목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관행임에도 “이에 대한 위법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규제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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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재보험업에 대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하게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었고 재보험업이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재보험업은 보험업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보험업법은 원보험회사를 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란 점에서 재보험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과거 논란이 있었다”며 “규제적용대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이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분리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감안해 어떤 규제를 재보험업에 적용할지 등의 문제는 추후 업계, 보험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보험 허가간주제 폐지이유(완화된 허가요건 신설이유)’에 대해서는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재보험 영위의사나 허가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며 “이에 따라 재보험 허가를 보유한 보험회사 중 상당수는 재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총24개)는 모두 생명보험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1개사만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재보험 영위의사를 확인하고 완화된 허가요건을 설정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기존 허가를 받아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이를 영위할 의사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허가 절차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 지급하는 사업비 보전목적 수수료의 보험업법(98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과거 논란이 있었으나 재보험거래의 국제관행 등을 감안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보험사가 사업비 보전목적으로 원보험사에 지급하는 재보험수수료는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며 “규정적용대상의 불명확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편의 목적 중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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