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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별도의 매각 절차를 통해 타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14일 조간 ‘국민행복기금 논란...4만 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013년 탄생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년 반 동안 소멸시효(5년)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100억원 가까운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따라 원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준 것(계약 해제)이지 별도의 매각절차를 통해 타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외에도 매입조건에 맞지 않는 채권(부적격 채권)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 조치됐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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