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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세계일보의 금수저 특혜채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13일 “금감원, 금수저 특혜채용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2014년 8월 변호사 채용시, 직장 근무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률 우수인재 영입 차원에서 금감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기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경력 요건을 완화했으며 해당 직원이 입사하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채용시 경력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채용된 변호사의 경우는 직장경력 2개월인 직원도 채용했고 따라서 해당 직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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