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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퇴직자의 일감을 몰아줘 ‘기관주의’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제TV는 10일 방송에서 “금감원이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징구를 통해 퇴직직원 고용업체에 일감을 몰아줌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금까지 퇴직직원이 고용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며, 더욱이 이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로 2014년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감원 퇴직 직원이 고용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금감원 퇴직직원이 고용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를 징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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