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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김해영 국회의원이 배포한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보도 자료에서 언급한 수치는 검찰에 고발·통보한 수치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헤럴드 경제는 6일자 ‘개미만 죽이는 미공개정보 이용…제어장치 지분공시 위반 1799건 중 고발은 제로’ 제하의 기사에서 “김해영 의원이 금감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해당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799건의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내역 중 중징계는 14건(고발 0건/수사기관통보 14건)으로 1%이하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반면, 경징계(경고 1042건/주의 743건)는 1785건으로 전체의 99%이상을 차지해 해당 지분공시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와 관련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지분공시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치한 내역이며 자본시장조사국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지분보고 위반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한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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