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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SA에 세후순수익률 표현…불합리한 계산방식”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04 19: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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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ISA상품 세제혜택의 수준과 수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을 잘못 상정한 것”이라며 “‘세후순수익률’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불합리한 계산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4일 ‘ISA상품, 세재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운영되는 ISA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가운데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공시된 수익률은 평균 2.84%... 여기에 부과되는 일임 수수료율은 평균 1.31%였다”며 “이들 상품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만11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가고 고객에게는 실제로 2만8460원의 수익이 돌아간다는 뜻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반면 ISA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인 이자소득세(15.4%) 면세 효과는 평균 4367원 수준에 그친다. 세제혜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3배 이상 되는 셈이다”라며 “수익률에서 세금 혜택율을 제외한 세후순수익률은 평균 2.40%로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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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일임상품에 부과되는 운용 관련 수수료는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다며 “세제혜택의 수준과 수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을 잘못 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임형ISA와 여타 투자일임상품의 수익률간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협은 세후 순수익률과 관련해 “ISA는 이익금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라며 “공시된 수익률에서 일괄적으로 조세부담을 차감해 마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세후순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합리한 계산방식”이라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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