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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채권은행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구조조정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머니투데이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한 13일자 ‘이달말 기업살생부 윤곽, 구조조정 급물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현재 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계열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해당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해 관리할 예정이다”며 “재무구조개선약정(정보제공약정)은 주채무계열의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해당 계열이 부실하다거나, 구조조정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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