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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과 연계한 P2P대출상품에 대해 검토 중이나 대부업 법 적용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매일경제는 20일자 가판 ‘출시 1주 앞두고…P2P대출업체의 눈물’ 제하의 기사에서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해야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규제”등을 보도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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