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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금융위의 코스닥 시장 강제분리 공공기관 재지정 통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온라인뉴스는 15일자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예탁원 지분 매각 등 국회에 약속....금융위 ‘갑질’이 배경‘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지주사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코스닥 시장 강제분리, 공공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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