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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도입 되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변함없이 유지 된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제도 도입(10월 30일 보도)으로 인해 예금자 보호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식의 풍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는 유지될 것이다”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확대・재생산돼 일부 심리적인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니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등의 금융사기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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