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온라인 금융상품 슈퍼마켓 도입과 ICT업체의 온라인 금융상품 슈퍼마켓 지분 참여 등은 현행법으로 허용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가판, A5면)는 24일자 ‘모든 금융상품 파는 온라인마트 생기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펀드, 예·적금, 보험 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을 싸고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 슈퍼마켓, 쉽게 말해 온라인 마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께 발표할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금융상품 수퍼 마켓이 탄생하면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TF’는 현재 펀드만 팔고 있는 펀드슈퍼마켓을 다른 금융상품까지 팔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다.
또 “온라인 금융상품슈퍼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업체도 투자해 지분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재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으며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보도된 내용 중 ▲온라인 금융상품 슈퍼마켓 도입 ▲ICT업체의 온라인 금융상품 슈퍼마켓 지분 참여 등 일부 사항은 관련 업계가 단순히 건의한 사항으로 현행 법령 등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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