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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가족을 동반해야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20일 ‘만70세 이상 고령자, 가족 동행해야 가능”제하의 기사에서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가족(또는 조력자)이 동행해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사내용은 사실과 일부 다르다”며 “금감원은 금융 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15.6.30. 발표)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고령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다음 주 중 브리핑을 통해 관련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다”고 안내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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